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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성월의 연옥영혼을 위한 전대사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로 교회는 매년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하였습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 11월 1일, 일요일)의 교회방문 전대사

‘모든 성인 대축일’에 연옥 영혼들을 위한 특별한 전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여 주의 기도 한 번과 사도신경을 바치고 성체를 모시며, 추가로 교황님의 지향을 위하여 주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한 번만 기도하면 이 날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고해성사를 받는 것인데, 이 고해성사는 이 대축일 전후로 7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중 어떤 특정한 분의 영혼을 위해 이 전대사를 양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령성월의 유래] 

998년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딜로(Odilo)는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널리 퍼짐으로써 11월 한 달 동안 위령 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11월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 성월로 정해졌습니다. 교황 비오 9세와 레오 13세, 그리고 비오 11세가 위령 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습니다.



[위령 성월의 신학적 근거]


위령 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교리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 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으므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 기도와 위령 성월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령 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1245년 제1차 리용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에 대한 교리입니다. 거룩하게 살다 간 성인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이 세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한 죄와 영벌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 잠벌은 보속을 통해서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보속이 있는데, 그 보속을 치르는 곳이 연옥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합니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가 요청되는데, 그곳이 또한 연옥입니다. 연옥 영혼들은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옥 영혼을 기도와 자선 행위와 미사 봉헌 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령 성월이 연옥 영혼을 위한 특별한 시기가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

현재 한국 교회는 위령 성월 중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날마다 한 번씩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 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고백과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성사를 받음으로써 여러 번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나, 한 번 교황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서는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령의 날-11월 2일]


이날은 무엇보다도 아직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빨리 정화되어 복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이 하느님 나라를 완성한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그 다음날인 "위령의 날"은 연옥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과 위령의 날은 살아 있는 이들에게 삶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기회를 주며, 특히 전례력으로 연중 마지막 시기인 11월에 자리잡음으로써 종말에 성취될 구원을 미리 묵상하게 하는 날입니다. 위령의 날에 모든 사제들은 3번의 위령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이 특전은 15세기 스페인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시작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교황 베네딕도 15세는 많은 전사자들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하여 모든 사제들에게 이 특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3번의 미사 중 첫째 미사 하나만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미사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셋째 미사는 교황의 지향에 맞춰 봉헌하여야 합니다. 


< 바오로딸 사이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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